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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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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1-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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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3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에 공제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을 곱해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해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로 인상한다.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 상향=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3년간 법인세·소득세의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세액감면율을 상향한다.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속·증여세 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신고세액공제율이 10%→7%로 낮아진다.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농어촌 투자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고향주택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1세대1주택) 요건 중 주택연면적 요건을 삭제했다.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노후경유차 폐차를 촉진하기 위해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2006년 말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경유차를 2016년 6월 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이가 해당 차량을 폐차·수출목적으로 말소등록하고,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해 신규등록한 경우 신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원 감면이 가능하다.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1대가 지원된다.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2019년 12월까지 대당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원을 감면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중견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적용대상 확대로 수출 중견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시점이 최소 40일 이상 유예돼 자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안정을 도보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하면서 소득공제 한도를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출산 지원 등을 위해 세액공제 규모를 30만원에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주택임대시장 안정 등을 위해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때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을 85㎡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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