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1000만원 넘으면 분납·연기 가능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7.11 (금)
  • 로그인

웰빙 TOP뉴스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1000만원 넘으면 분납·연기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1-06 09:26

본문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3회까지 나눠내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과징금 납부 방식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납부 의무자는 액수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납부기한(고지일로부터 3개월) 내 한꺼번에 내야만 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과징금이 1000만원을 넘어 일시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분할 납부나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분할 납부는 3회까지 가능하며, 기한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종전에는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수탁을 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했으나 실제 행위자 외에 법인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신설됐다.

법무부는 다양한 과징금 납부 방식을 도입해 징수율을 높이고, 명의신탁을 한 법인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짐으로써 부동산 실명 거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