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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진대피소는?…전국 7068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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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2-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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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9.12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진 발생 시 긴급하게 대피하고 구호를 받을 수 있는 지진대피소로 전국에 7068곳을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진대피소는 지역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지진 옥외대피소’와 대피 장기화 때 임시주거시설 기능을 하는 ‘지진 실내구호소’로 나뉜다.

‘지진 옥외대피소’는 학교 운동장과 공설운동장, 공원 등 구조물 파손이나 낙하로부터 안전한 외부장소를 대상으로 전국 5532곳이 지정됐다. 지진 발생초기 지역주민들의 일시대피장소로 활용된다.

‘지진 실내구호소’는 주거지가 파손된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집단구호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로 내진설계가 적용된 학교의 강당이나 체육관, 마을회관, 경로당 등 1536곳이다.

지진이 발생하면 지역주민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지진 옥외대피소’로 긴급 대피를 실시하고 대피 장기화시 지자체 공무원들의 유도에 따라 ‘지진 실내구호소’로 이동해 구호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안전처는 홈페이지(www.mpss.go.kr)와 국가공간정보(www.nsdi.go.kr),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등에 이달 중 지진대피소 현황을 게시하고 ‘생활안전지도’와 ‘안전디딤돌 앱’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다음지도·카카오내비 및 T-map 등에서도 지진대피소 현황을 검색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서비스 제공사업자와 협의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지진대피소 표지판을 설치하고 소식지·전광판·홈페이지·지역방송사 등을 활용해 상시 홍보하기로 했다.

지진 발생시 대피소가 재난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자체는 분기별로 지역의 지진대피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처는 반기별로 표본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안전처는 지난 11월 서울·경기·전남·경남 등 일부 지자체 대피소에 대해 표지판 설치 여부, 전기·화장실·급수 등 구호에 필요한 사항이 상시 구축돼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을 조치한 바 있다.

안전처는 내년에는 지진대피소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관련 지짐을 정비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지진대피소를 추가 지정한다.

또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내진설계가 적용된 학교시설이 지진대피소로 일괄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국민들 개개인이 인근 지역의 지진대피소를 평소에 알고 있어야 지진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며 “각 지역에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윤종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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