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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항법(GNSS) 위치정보 무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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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8-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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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기준국 이용범위(사진제공: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는 위성항법(GNSS)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융·복합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월 5일(월)부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성항법(GNSS) 상시관측소(위성기준점)의 위성항법(GNSS) 원천정보인 위성신호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은 범지구위성항범시스템으로 위성의 종류는 GPS(미국), GLONASS(러시아), Galileo(유럽연합), Beiduou(중국)
 
그간 위성항법(GNSS) 상시관측소(위성기준점)의 주요 활용분야는 기준점·토목시공측량, 지도제작, 지각변동·기상연구 등의 측량 및 연구 분야에서 주로 활용하였다.
* 1995년부터 전국 30㎞×30㎞ 간격으로 60개소의 위성기준점 설치·운영 중
 
현재 위성항법(GNSS) 상시관측소(위성기준점)에서 수신하고 있는 위성신호의 원천정보는 국가·지자체·공사·대학·연구원 등의 공공 및 연구 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2015년 정밀측량 및 연구용으로 GNSS 위치정보를 약 100만 건 제공
 
최근 위성항법(GNSS) 위치정보 산업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융·복합하여 스마트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등 측량외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중에 있어 국내 위성항법(GNSS)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전국 60개소의 위성항법(GNSS) 상시관측소(위성기준점)에서 수신한 위성신호의 원천위치정보를 민간에 무료로 개방하게 되었다.

이번 위성신호의 원천정보 개방으로 위성항법(GNSS) 위치정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한 위성항법(GNSS) 원천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차선 구분이 가능한 내비게이션,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길안내 등의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 가능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의 창출과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 스마트 국토엑스포’ 기간에 위성항법(GNSS) 수신기 제조사,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위치정보 사업자 등 위성항법(GNSS) 산업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성항법(GNSS) 원천정보 민간확대 개방」 설명회(9월 1일(목), 10:30 / 서울 양재동 소재 더케이호텔, 가야금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위성항법(GNSS) 위치정보 활용 사례도 함께 소개되어 위치기반 산업과 관련된 업계 관계자에게 다양한 활용 아이디어가 제공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지리정보원 최병남 원장은 위성항법(GNSS) 상시관측소(위성기준점)의 원천 정보 민간 개방은 “위성항법(GNSS) 고정밀 위치정보와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하여 스마트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드론 등 신성장 산업 창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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