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비정상적 부패관행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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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2-06 12:03본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의 비정상적인 부패관행 타파를 위해 부패친화적인 연고·온정주의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행위에 대한 방지 장치를 강화한다.
또 부패공직자 데이터베이스(권익위 보유)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비위행위자(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배임 등)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을 마련, 공직사회의 온정적인 처벌 관행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고, 비위행위자의 징계 감경금지를 명문화한다.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부패행위자에 대한 고발기준도 강화하고 각급기관의 징계제도 운영실태를 공개해 자의적인 처벌 관행을 차단한다.
◇ 교육 및 민간·국제협력 통한 청렴문화 확산
신뢰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교육도 내실화한다.
세종시 이전기관 등의 고위공직자(10회 500명)와 각급기관 감사관(10회 500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등 위로부터의 청렴문화 확산을 도모한다.
또 공공기관 관급·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청렴윤리 동반자 과정’ 신설 등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교육을 확대한다.
기업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문교육(10개 업체, 500여명) 등 민간기업 윤리경영 확산·정착도 지원한다.
특히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청렴도 측정 등 우수 반부패 제도를 개도국에 적극 전수할 계획이다.
◇ 복지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누수 차단
권익위는 국가재정 누수 등에 대한 범정부 공동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개별 관리되는 각급기관 예산낭비신고정보를 권익위와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간 협업을 통해 공동 분석·활용하고 공개할 방침이다.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도 교육청(17개), 공직유관단체(868개)에는 신고센터 설치를 유도한다.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활용한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기획조사·특별 신고기간 등을 통해 잠재된 부정사례를 연중 발굴한다.
특히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복지부정 수급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 등은 복지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최우선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예산의 허위·부정 청구에 대한 제재장치도 강화한다.
허위·부정 청구에 대한 종합적 감시·환수시스템을 법제화하고 공공기관에 발생한 직접손해 전액환수 및 징벌환수제(2배~5배)를 도입한다.
또 철저한 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및 신고보상금 지급, 위반자 명단공표, 일정액 이상 부정 청구시 고발을 의무화한다.
권익위는 현재 46위인 우리 사회 청렴수준을 30위권으로 끌어올려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 우리기업의 대외신인도 제고 등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