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은행, 개인정보 유출관련 “문자서비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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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1-24 07:28본문

경찰은 최근 적발된 신용카드 회원정보 대량 유출사건 등 개인정보 침해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22일부터 4월 말까지 개인정보 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 사이버안전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단속 추진 TF팀’이 구성됐다.
아울러 경찰은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 관련 스미싱 등 피해 예방법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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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미싱 사례 1. |
특히, 경찰은 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해 “고객정보 유출여부를 확인하라”는 등의 메시지를 발송,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현재 카드사와 은행에서는 개인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회와 관련해 인터넷 주소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 인터넷 주소를 포함한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은행·콜센터 등에 진위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방법은 환경설정 > 보안 > 디바이스 관리 > ‘알 수 없는 출처’에 V체크가 되어 있다면 해제하면 된다.
개인 정보보호 등 명목으로 보안카드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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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미싱 사례 2. |
이동사 고객선터에 전화하거나 이동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원척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스마트폰으로 114를 눌러 상담원과 연결해도 소액결제 차단이 가능하다.
아울러 경찰은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도 스미싱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