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마세요~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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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2-30 08:17본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을 앞두고 국민 절반 가량이 시행 일시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로명 주소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 모노리서치)
(사진제공: 모노리서치)
내년 1월 1일부터는 법정주소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민원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정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주소체계의 도입으로 위치찾기 편의성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로명주소를 도입하게 됐다.
도로명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와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洞)·리(里)+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쉼표(,) + 상세주소 + (참고항목)
상세주소(동·층·호)가 있는 경우 추가로 표기하고 참고항목은 ( )안에 非공동주택인 경우는 법정동(洞)을, 공동주택인 경우는 법정동(洞)과 공동주택 이름을 임의적으로 기재 가능하다.
표기할 때는 도로명은 붙여쓰고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는 쉼표를 사용한다. 또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에 건물명은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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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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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번주소의 지번은 ‘ㅇㅇ번지’로 읽으며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ㅇㅇ번’으로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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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 읽기. |
안행부 관계자는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활용여건 개선과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