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마세요~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7.19 (토)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잊지마세요~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3-12-30 08:17

본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을 앞두고 국민 절반 가량이 시행 일시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로명 주소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 모노리서치)

 

 


 

내년 1월 1일부터는 법정주소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민원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정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주소체계의 도입으로 위치찾기 편의성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로명주소를 도입하게 됐다.

 

도로명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와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洞)·리(里)+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쉼표(,) + 상세주소 + (참고항목)

상세주소(동·층·호)가 있는 경우 추가로 표기하고 참고항목은 (  )안에 非공동주택인 경우는 법정동(洞)을, 공동주택인 경우는 법정동(洞)과 공동주택 이름을 임의적으로 기재 가능하다.

 

표기할 때는 도로명은 붙여쓰고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는 쉼표를 사용한다. 또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에 건물명은 사용하지 않는다. 

 

 

표기사례.

표기사례.

 

 

아울러 지번주소의 지번은 ‘ㅇㅇ번지’로 읽으며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ㅇㅇ번’으로 읽는다.

 

 

바르게 읽기.
바르게 읽기.

 


안행부 관계자는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활용여건 개선과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