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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근로장려금 누가 얼마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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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2-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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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5년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식을 행정예고를 거쳐 2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요건(2014년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는 2015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이번에 고시한 서식에 수입금액 등 필요 최소한의 내용을 적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영업자는 자신의 가족 및 재산현황과 수입금액에 비추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대상이 되면 2014년의 소득을 뒷받침할 기록과 증빙 등을 보관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비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신청시 필요한 서식 등에 대해 알아보려면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0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게 근로장려세제 관련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근로장려금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78.6%, 구직이나 일할 의욕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77.6%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등 근로장려금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음은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관련 세부 내용이다. 

 

◇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 

 

▷ 수급 요건

가족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60세 이상

 

총소득 : 단독가구(만 60세 이상)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율20~90%)+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참고로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이다.

 

  <업종별 조정률표>

업 종 구 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부동산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재산 : 2014년 6월 1일 현재 1억 4000만원 미만 (주택은 1주택 이하)

 

만일 재산요건을 충족하고, 음식점 사업소득(연간 수입금액 4000만원)만 있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음식점업의 업종별 조정률이 45%이므로 총소득요건을 충족(4000만원×조정률45%=1800만원으로 2100만원 미만)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된다.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영업자 범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이며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사업장사업자)와 사업장이 없는 인적용역자(특수직종사자 포함)로 구분된다. 

 

  <인적용역자 >

o 특수직종사자

- 퀵서비스(소포배달용역), 물품배달원(수하물 운반원), 파출용역, 중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o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자 : 음료품 배달원 등

o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

- 저술가, 화가, 작곡가, 배우, 모델, 가수, 성악가, 연예보조, 자문, 바둑기사, 꽃꽂이교사, 학원강사, 직업운동가, 봉사료 수취자, 다단계판매원, 기타 모집수당을 받는 자

 

 

사업장사업자와 특수직종사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 >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의사, 약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건축사, 도선사, 공인노무사, 한약사, 수의사

 

 

◇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및 방법

 

2014년 소득에 대해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매해 5월 31일까지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자신의 사업유형에 맞는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서식 작성의 기초가 되는 기록·증빙 등은 신청자가 보관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지급절차>

2014년 

부가가치세 신고 (면세수입금액신고)

 

2015년 

종합소득세신고

 

2015년 

근로장려금신청

 

심사

 

지급

 →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2014년부터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단독가구인 경우, 본인만 해당) 총급여액 등에 소득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률을 곱해 산정된다.

 

총급여액 등은 부부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등 아래와 같은 특정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비과세소득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

 

단, 재산 기준 1억~1억 4000만원인 경우에는 50%만 지급된다.

 

<사례 1> 가족이 있는 홑벌이가구

 

본인의 사업 수입금액이 4000만원(도매 2000만원, 소매 2000만원)인 경우 연간 총소득은 1000만원이다.

 

도매 400만원(2000만원×20%)과 소매 600만원(2000만원× 30%)을 합한 금액이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170만원이다.

 

<사례 2> 가족이 있는 맞벌이가구

본인의 음식점 수입금액이 10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700만원인 경우 연간 총소득은 1150만원이다.

 

사업소득 450만원 (1000만원×45%)과 근로소득 7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210만원이다.

 

<사례 3> 가족이 없는 60세 이상 단독가구

본인의 서비스업종 수입금액이 900만원인 경우 연간 총소득은 675만원(900만원×75%)이며 근로장려금은 70만원이다.

 

<사례 4> 종합사례(홑벌이 가구)

□ 인적사항

○ 상 호 : 수송회관 (음식/한식), 개업일 : ’14.1.1

○ 사업자등록번호 : 101-12-34567

* 법정기한(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하였음

○ 사업장 소재지 : 서울 종로 수송동 1번지

○ 성 명 : 김 국 세(75세)

□ 가구 상황

○ 배우자 있음,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없음

□ 소득 및 재산 상황 등

○ ’14년 소득상황

- 본인 소득 : 총수입금액 2500만원

- 배우자 소득 : 없음

○ 재산 및 주택상황(’14.6.1 현재)

- 본인소유 주택 7500만원, 그 외 재산은 없음

 

 

해당 신청자의 경우 가족요건은 배우자가 있고 본인소득만 있으므로 홑벌이 가구에 해당된다.

 

총소득요건은 홑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2100만원) 미만이고, 주택·재산요건은 1주택이고 총재산 1억 4000만원 미만이므로 모두 해당된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및 총급여액 등(2500만원× 45%(조정율)은 1125만원이며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170만원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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