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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봉급 15% 인상…예비군 훈련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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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2-3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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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달라지는 보훈·국방 부문의 주요 제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긍심 고취와 생활지원을 위해 매월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보상금을 4% 인상한다.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은 상이 7급이 받는 36만 2000원부터 독립유공자 1~3등급 훈장자가 받는 474만 2000원까지 대상별, 상이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특히, 중상이자들의 신체적·경제적 고통과 각종 사회적 제약을 감안, 중상이부가수당을 인상해 매월 65만 8000원부터 170만원을 지급한다.

 

고엽제후유의증 고도 환자는 3만원 인상된 77만 5000원을 수령하게 되며, 6·25제적자녀는 4만 1000원이 인상된 106만 5000원을 매월 지급 받는다.

 

또 참전유공자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사망시 지급하고 있는 장제보조비 지급액이 5만원이 인상된 20만원을 지급한다.

 

▶ 시행일 : 2014.1.1.

 

◇ ‘국적 가지지 아니한 사람’ 국립묘지 안장 가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 1월 17일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 시행일 : 2014.1.

 

◇ 5급 공채 공무원 초임계급 중위 이상 임관

 

앞으로 행정·외무·입법·법원행정고시 등 국가고시 합격자 중 장교로 선발된 인원도 중위 이상으로 임관할 수 있다.

현재 군은 군의·법무·군종사관 등 특수병과와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재정병과 장교 등과 같이 사회에서 전문·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그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중위 이상으로의 임관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고시(5급) 합격자는 정부부처에서 1년 이상 근무해 전문성과 경력을 구비했음에도 중위 이상으로 임관할 수 없었다. 이에 군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인력을 획득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했다.

 

국가고시 출신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3년이며, 시보임용 기간을 거치고 해당 고시직렬의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된 병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해 중위 이상으로 임관이 가능하다.

 

▶ 시행일 : 2014.1.

 

◇ 군의·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시행

 

군의·치의 장교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최초로 시행할 예정이다. 2012년 3월 21일 전문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의·치의 장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조정한 것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추진한다.

 

대령은 54세에서 55세 사이에, 중령은 51세에서 52세 사이에 재임용심사를 실시해 합격한 장교의 정년을 60세로 상향 조정하며, 재임용에서 탈락한 장교의 정년은 본래 계급의 정년인 대령 56세, 중령 53세를 적용한다.

 

세부 평가표 및 심사방법 등을 정하고 2014년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 : 2014.3.21.

 

◇ 연2회 예비역 간부를 현역으로 재임용

 

군사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연 2회 선발해 전역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군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예비역 대위와 중사 37명을 전역당시의 계급인 대위와 중사로 재임용했다.

 

내년부터는 전반기와 후반기에 각 1회씩 연 2회 재임용자를 선발한다. 지원자격은 예비역 대위와 중사로서, 임용일 기준 전역 3년 이내이면서 재임용후 3년 근무가 가능한 인원이다.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신체검사, 체력검정 및 심층면접을 통해 우수자를 선발하고 7월 1일과 12월 1일부로 재임용할 예정이다.

 

현역으로 재임용된 예비역의 인사관리는 현역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적용하며, 3년간 복무를 원칙으로 하지만 우수 복무자에 한해 장기복무와 진급 선발의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보수, 각종수당, 퇴직금, 연금도 현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 시행일 : 2014.1.1.

◇ 직책계급장 부여대상 확대

 

차상위 계급에 보직중인 영관급 이하 진급예정자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직책계급장 부여대상을 확대한다.

 

군은 진급예정자가 진급 발령되기까지 현 계급의 직위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인력운영 여건상 상위 계급의 지휘관, 참모 등에 일부 보직하는 것이 불가피해 2007년부터 직책계급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급여, 수당, 보상금 등 법적지위와 권리는 현재의 계급으로 하되, 계급장만 상위계급으로 부여하는 것이며, 지휘관 직위에 보직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다.

 

2013년 12월부터는 직책계급장 제도를 확대해 지휘관 직위 이외에도 무관, 해외파병 등 해외근무장교와 사·여단급 참모, 대대 작전과장 등 참모 직위에도 부여하게 된다.

 

이는 직책과 계급을 일치시킴으로써 지휘권 발휘여건을 보장하여 업무수행, 대민관계 등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시행일 : 2013.12.1. 

 

◇ 군자녀 기숙형고등학교 ‘한민고등학교’ 개교

 

내년 3월 군자녀 기숙형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가 경기도 파주에서 개교한다.

 

한민고등학교는 직업군인들의 빈번한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군인자녀들의 어려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경기도민 자녀들에게는 보다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숙형 고등학교다.

 

군자녀 기숙형고등학교 건립사업은 2009년부터 소요예산 확보, 관련부처 협의, 군인복지기본법 개정, 학교법인 한민학원 설립,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 학교시설 설계 및 공사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해 2013년 12월 신입생 선발과 교직원 채용까지 완료했다.

 

한민고등학교 개교가 군의 열악한 자녀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어 군인은 군 본연의 업무에 더욱 더 충실하게 임할 수 있고, 경기도에는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행일 : 2014.3.3. 

 

◇ 예비군훈련비 인상 지급

예비군훈련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훈련비 중 일반훈련 교통비와 동원훈련 보상금을 인상하고, 소집점검 참가자에게는 신규로 교통비를 지급하여 훈련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일반훈련 교통비는 1일 4000원을, 동원훈련 보상금은 5000원을 지급해왔으나, 소집점검 참가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못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못 미쳤다.

 

이에 내년부터 일반훈련 교통비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동원훈련 보상금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고, 소집점검 참가자에게는 신규로 교통비 5000원을 지급한다.

 

군은 향후에도 예비군훈련비를 점진적으로 실비수준까지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 시행일 : 2014.1.1.(잠정, 예산안 국회심의 중) 

 

◇ 샵(#)메일 활용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행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안성이 강화된 공인전자주소(샵메일) 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도 샵메일로 전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예비군훈련 통지는 인터넷, 일반우편, 등기우편, 인편에 직접 전달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중 일반우편은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안성을 강화하면서,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속·정확하고 언제 어디서든 소집통지서를 받아 볼 수 있도록 가입자에 한해 샵메일을 발송한다.

 

▶ 시행일 : 2014.1.1.

 

◇ 연대단위 통합예비군훈련장 시험운영

 

전국 시·군·구별로 산재한 대대급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던 예비군훈련을 현대화·과학화된 연대단위 훈련장으로 통합해 상설훈련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9월부터 1개 훈련장을 시험운영하고 있다. 시험운영지역은 서울특별시 광진·성동·동대문·중랑·노원·도봉구 예비군훈련장인 금곡훈련장으로, 2015년까지 시험적용 후 2020년까지 광역시 이상 지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연대단위 통합 예비군훈련장은 마일즈 등 과학화 장비를 활용하고 전문화된 교관이 훈련을 실시한다. 향후 예비군의 편의를 위해 훈련기간 동안 상설 운영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시행일 : 2014.1.

 

◇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제도 시험운영

 

군 구조개편에 따라 평시 편성률이 저조한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 소속 간부예비군 중 희망자를 선발, 연간 20일 범위 내에서 부대로 소집해 비상근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를 시험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는 73동원사단 1개 연대와 37사단 1개 동원보충대대에 지정된 간부예비군 중 희망자를 선발한다. 이들은 부대훈련에 동참하고 자원관리 등을 실시하며, 군은 이에 따른 보상으로 1일 8만원의 훈련비를 지급한다.

 

군은 이번 시험운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연차적으로 인원과 보상비 수준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동원 즉시 전투력 발휘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비상근으로 운용함으로써 국방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일 : 2014.3.

 

◇ 병 봉급 인상

 

병 봉급을 2013년 대비 15% 인상한다. 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 봉급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병사들의 복무의욕 고취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2배 인상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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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일 : 2014.1.(잠정, 예산안 국회심의중) 

 

▶ 시행일 2014.1.1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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