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수협 대출때 주민등록등본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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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2-17 05:29본문

앞으로는 지역 농협·수협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금융기관 확대’ 등 ‘2013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선 행정정보공동이용이 지역 농협·수협, 여신전문금융사로 확대된다.
그동안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 및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기관인 보험, 증권사 등만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에 포함돼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82종의 행정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정부는 농어촌 지역 주민 편의 등을 고려해 내년 2월 지역 농협·수협 등에 대해 우선 개선 방안을 추진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 도매 위탁자의 약사 고용의무가 면제된다.
현재 위탁자는 창고없이 영업소만 갖추고도 영업할 수 있으나 약사는 반드시 고용해야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완화로 연 39억~48억원 정도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국제적 공신력이 있는 할랄(HALAL, 이슬람 율법을 준수하여 만든 식품에 대한 인증), 코셔(KOSHER, 유대교의 정결 음식 규례)도 식품 광고의 인증·보증 범위에 포함한다.
지금까지 식품 등의 광고에 허용되는 인증·보증 범위는 법률에 따른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받은 인증·보증만 가능했었다.
정부는 이 밖에 ▲화장품 병행수입업자의 품질검사 요건 합리화 ▲바이오가스 공급 애로 개선 ▲공동주택 분양시 추가선택 품목 제한 완화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의 추가 장착·수리기관 확대 ▲문화상품 품질인증제 폐지 ▲유선방송 지역사업권 규제 개선 ▲독립기념관 내 판매품목 가격 승인제 폐지 등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유선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개선 ▲방송사업자의 계열PP 소유 규제 개선 ▲PP 매출액 제한 규제 개선 ▲유선방송·위성방송 임대채널 제한 완화 ▲방송광고 규제 개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방송관련 규제개선 과제는 국회 논의상황 등을 고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소관부처에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