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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정 신고센터 출범…보상금 최대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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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1-0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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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지예산을 부정 사용하는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현판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신고센터의 주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위원장과 관계부처인 황교안 법무부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신고센터에는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과 사업을 주관하는 11개 기관의 17명의 직원이 합동근무하며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콜센터와 연계해 각종 복지부정 신고상담, 신고접수와 처리, 실태조사, 제도개선, 보호·보상 등의 업무를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와 함께 관계법규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복지예산의 부정사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예산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일어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기획조사 등을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부터 국무조정실을 비롯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가동 중에 있으며 올 연말까지 복지사업 부정수급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그 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 복지부정 신고를 활성화해 귀중한 혈세가 부정한 방법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044-200-2292/02-2110-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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