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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미세먼지 경보제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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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0-2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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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대기오염이 발생하면 오염수준별 행동요령과 조치사항을 국민들에게 전달해 오염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 경보제’가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미세먼지 경보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부터 PM10, PM2.5와 같은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경보제가 도입된다. 현재 대기오염 경보제는 오존에 대해서만 시행 중이다. 

 

경보단계는 ‘주의보’와 ‘경보’ 2단계로 구분해 발령한다. 발령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노약자 등에게 영향이 우려되는 수준일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정보를 사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인,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유치원, 초등학교는 실외수업을 자제해야 한다.

 

경보가 내려지면 유치원, 초등학교 등은 수업단축을 고려하고 등산, 사이클링, 축구 등 장시간 실외활동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대기오염 예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를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대기환경분야 전문성이 있는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의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방식을 개선해 현행 징수한 부과금의 10%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징수실적에 따라 징수비용 교부율을 차등화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2월 6일자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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