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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제조업·30,40대,4월과 12월, 오전 6시부터 12시-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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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0-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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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자들은 과로사로 얼마나 목숨을 잃고 있을까.

 

심상정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1995년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 18년간 뇌혈관·심장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과로사 실태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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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과로사’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나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않은 반면, 일본의 경우는 과로사를 ‘장기간에 걸친 장시간 업무’에 의한 ‘뇌혈관 질병’ 및 ‘심장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기준을 토대로 우리나라 과로사 실태를 분석했다.

 

199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13,088건. 그 중 산재 승인건수는 7,578건(57.9%), 불승인건은 5,510건(42.1%)으로 나타나 승인 건수가 더 많았다.

 

그러나 연도별 과로사 승인건수의 추이를 볼 때, 2010년까지 불승인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승인 건수는 2003년 이후 계속 감소했다. 또한, 2008년 이후부터 불승인 건수가 승인 건수를 추월해, 불승인건수가 승인건수보다 더 많은 역전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신청건 중 남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90.9%이며, 여성은 9.1%에 불과했다. 그러나, 승인률은 여성(61.0%)이 남성(57.6%)보다 다소 높았다.

 

2004년 70%대 승인률이 2009년 이후 승인률은 30%대로 반토막 나

 

과로사 승인률은 불승인건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2004년까지 70%대를 유지하던 승인률이 2005년 이후로 급격하게 떨어져 2009년 이후에는 30%대의 승인률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에는 과로사 승인률이 가장 낮아 30.2%에 머물렀다. 질환별로는 뇌혈관질환의 승인률이 심장질환의 승인률보다 다소 높았다.

 

2009년부터 승인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산재법 개정 탓으로 보인다. 2008년 7월부터 개정된 산재법에 따라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 바뀌게 되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제도가 도입되면서 뇌·심혈관계질환의 판단기준이 엄격해졌다.

 

특히 발병 전 업무량을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등 기준 변경에 따라 산재승인률의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서울·경기, 부산이 과로사 비중이 가장 높아

 

과로사에 대한 산재 신청건수는 서울이 전체의 28.3%, 경기가 19.2%, 부산 8.3%, 경남 7.6%, 인천 5.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과로사 승인률은 서울이 62.3%로 가장 높고 다음이 경기 58.6%, 충북 58.5%, 경남 57.7%, 전북 57.4%로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과로사 승인건 하락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파르지만(<그림-3>), 승인률은 타 지역에 비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낮아 평균 이상의 승인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부산은 승인률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커, 2006년 이후 평균 이하의 승인률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산재신청률이 가장 높은 반면, 산재승인률은 사무원이 가장 높아

 

전체 신청건 중 제조업(23.1%)의 과로사 산재 신청건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리/수리업(19.1%), 건설업(13.0%), 기타 서비스업(11.4%), 운수업(11.3%)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승인률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업종별 과로사 승인률은 사무원(70.6%)이 가장 높았고, 판매/가공/인쇄업(66.1%), 금융업(63.9%), 제조업(62.9%) 등으로 나타났다.

 

40대가 과로사 신청건 가장 높고, 과로사 승인률은 30대가 가장 높아

 

연령대별 과로사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 18년간 과로사 산재 신청건수는 40대 구간이 가장 많아 전체의 31.2%에 달했고, 그 중에서도 40대 후반이 더 많았다.

 

그 다음으로 50대가 29.4%, 60대가 16.9%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로사 승인률은 30대 구간에서 가장 높게(64.0%)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40대 구간(60.7%)이었다. 특히, (건수가 적은 20세 이하 제외시) 30대 후반의 승인률이 가장 높았다.

 

한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40대의 경우, 50대보다 월평균 근로시간은 낮은 반면, 과로사 승인건의 비중(31.2%)은 50대(29.4%)보다 더 높아, 상대적으로 더 적은 근로시간에도 불구, 과로사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40대의 업무강도나 스트레스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는 함의를 준다.

 

 

과로사 시간대는 제조업·사무원·금융업·운수업 등 대부분 업종에서 오전 6시부터 12시 사이가 가장 많아

 

과로사한 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오전 6시부터 낮 12시(정오)까지 시간대에서 과로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사이 과로사 비중이 가장 높았고, 오후 3시부터 6시가 그 뒤를 이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반대로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과로사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가 그 뒤를 이었다.

 

관리·수리업의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사이 과로사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오전 6시부터 9시 사이 과로사 비중이 높았다.

 

사무원, 금융업, 운수업, 기타서비스업 모두 오전 6시부터 낮 12시 사이 과로사 비중이 가장 높았다.

 

4월과 12월 과로사가 가장 많아

 

월별 과로사 현황을 살펴보면 3월과 4월, 11월과 12월에 과로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신청건과 승인건 모두 그렇다.

 

특히 뇌심혈관계 질환은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데, 3월과 4월과 11월과 12월은 급격한 환절기 기온차가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제도 도입 이후 과로사 승인비율 급격하게 감소해

 

심 의원은 이 같은 분석결과에 대해 “우리나라를 장시간 노동사회, 과로공화국이라고 하지만 과로사 통계부터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며“일본의 경우에는 과로사 기준과 과로사 통계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다”며 우리 정부의 과로사 대책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과로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나타났지만 뇌·심혈관계 질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과로사 산재승인은 30%대로 너무 낮다”며, 과로사 등 업무상 질병판정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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