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이달까지 18만명 채무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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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0-17 07:51본문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10일 현재 16만명이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5년간 예상 지원자 32만 6000명 중 절반 이상이 6개월만에 지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한국장학재단 채무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말까지 채무조정 신청기간이 연장된다.
현 추세(일평균 1300명 신청)대로라면 신청 마감일인 이달 말까지 총 21만명이 신청하고, 지원대상은 18만명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행복기금 추진실적과 평가’를 16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인 지난 4월 22일부터 10월10까지 모두 19만 2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며 이중 16만명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았다.
금융회사·대부업체·공적AMC(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등) 등으로부터 연체 채무를 매입 또는 이관한 대상은 모두 284만 8000명에 달한다.
지난 4월 1일~9월 30일 중 바꿔드림론을 통해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받은 지원자는 3만 5000명(3787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옛 ‘신용회복기금’에서 전년 동기 3만 3000명(3520억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해 약 7% 확대된 규모다.
◆ 기금 출범 시 예상 수준 및 공약 내용보다 실적 높아
이같은 실적을 볼 때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시 예상했던 수준을 크게 넘어 금융채무연체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당초 5년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던 32만 6000명의 절반 이상인 18만명(55.4%)이 6개월만에 지원하고 공약에 제시된 지원규모(“매년 약 6만명을 지원해 5년간 30만명 지원”)도 초과했기 때문이다.
< 공약 내용 및 현재 이행상황 비교 >
|
공약 내용(‘12.11월) |
이행 상황 |
지원 대상(예상) |
320만명 |
345만명(금융회사·대부업 채무자 134만명+공적AMC 채무자 211만명) |
초년도(‘13년) 채권 매입 규모 |
120만명 |
284만명(신규채권 매입 106만명+공적AMC 이관 178만명) |
지원규모 |
매년 약 6만명 (5년간 30만명) |
(실적) 6개월간 18만명 (예상) 5년간 32만 6000명 |
또한, 기존에 추진됐던 공적AMC(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등)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실적이라고 금융위는 평가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매입·이관 대상자 345만명의 채무 중 284만명(82.3%)의 채무를 매입 또는 이관을 끝냈다.
특히, 금융회사·대부업의 적극적인 협약가입 유도 등을 통해 신규 매입대상 134만명 중 106만 8000명(79.7%)의 채무를 매입했다.
이는 2004~05년 중 추진된 한마음금융·희망모아 당시의 채권매입비율 36.7%(한마음 4.6% + 희망모아 32.1%) 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상호금융·대부업 등이 폭넓게 참여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더 많은 채무자의 채권을 매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지원 대부분이 장기 연체 저소득 계층…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
채무조정의 경우에도 사업 시행 후 6개월간 대상 채무불이행자 345만명 중 18만명(5.2%)이 지원됐다.
한마음금융·희망모아가 9년간 72만명(대상자 392만명의 18.4%, 연평균 8만명)을 지원한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실적이다.
< 국민행복기금과 기존 공적AMC 지원실적 비교(단위 : 만명, 개)>
|
대상 채무불이행자수(A) |
채권 매입 규모(B) |
채무조정 지원 수(C) |
협약기관수 |
채권 매입 비율(B/A) |
채무조정 지원비율(C/A) | |
한마음금융 (‘04.5월) |
392 |
18 |
18 (9년간) |
620 |
4.6% |
4.6% | |
희망모아 (‘05.5월) |
126 |
54(8년간) |
30 |
32.1% |
13.8% | ||
국민행복기금(‘13.4월) |
신규매입 |
134 |
106.8 |
12.8(6개월) |
4213(대부업 261개) |
79.7% |
9.6% |
공적AMC보유 채권 |
211 |
178 |
5.2(6개월간) |
- |
84.4% |
2.5% |
1) 106.8만명 = 일괄매입 채권 94만명 + 채무조정 지원자 18만명 - 공적AMC 중복 5.2만명
2) ‘13.10월말까지 채무조정 지원 예상 기준
특히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대상은 대부분 장기간 연체로 고통받은 저소득 계층으로 도덕적해이 문제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채무조정 지원자의 평균 연체기간은 5년 10개월이며,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이 전체의 83.0%를 차지(1인당 평균 연소득 : 522만 6000원)하고 있다.
또한, 총 채무액 2000만원 미만인 대상자가 전체의 83.2%를 차지(1인당 평균 채무액 : 1188만 9000원)하고 있다.
◆ 부처 및 기관 협업 활발…‘무한도우미팀’ ‘취업성공패키지’ 등 활동
여러 부처·기관간 협업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채무자를 지원하고, 고용·창업지원 등을 통해 상환능력도 제고됐다는 평가다.
캠코, 금감원, 신복위, 은행연합회, NICE평가정보, 대부업협회 등 유관기관 합동 ‘무한도우미팀’이 구성돼 지원 곤란 사유를 확인하고,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도 강구됐다.
특히 국민행복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예 : 단기연체자·1억원 이상 채무자) 등에 대해서도 신복위·개인회생·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등 가능한 지원 수단이 적극 안내됐다.
그 결과 지난달 30일까지 모두 6198명(무한도우미 신청자 4224명 + 가접수 신청자 1974명)대해 무한도우미팀을 통한 추가 지원이 완료됐다.
취업·창업 등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적극 실시됐다.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 686명이 연계돼 직업상담·교육·취업알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았다.
또한 중기청에는 채무조정 신청자에 특화된 창업교육 프로그램 ‘소상공인 재기 힐링캠프’이 마련돼 현재까지 20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 한국장학재단 및 햇살론 채무조정 지원
금융위는 향후 국민행복기금이 아직 매입·이관하지 못한 한국장학재단·햇살론 채무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의 경우 장학재단의 채권매각 근거가 마련되는 즉시 해당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권매입이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한국장학재단 대상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신청 접수기간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햇살론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달 말 남은 신청기간까지 최대한 많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장 발송 등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56-9475, 국민행복기금 운영사무국 02-3420-5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