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편의점, 손님 뜸한 새벽 문 닫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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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0-21 08:08본문

앞으로는 편의점 등이 의무적으로 심야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가맹점이 의례적 해왔던 점포환경개선도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관련 심야시간대 및 영업손실 기간, 서면제공 의무가 있는 예상 매출액 범위의 구체적 내용, 점포환경 개선 시 분담하는 비용항목 및 분담비율 등을 규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13일 공포돼 내년 2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가맹사업법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 시간대의 매출이 저조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도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행위로 신설됐다.
가맹분야에서 영업시간은 브랜드 통일성 등을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사전계약에 따라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심야 시간대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영업을 강요하는 것은 정상적인 관행에 반한다고 보아 이를 금지한 것.
이에 따라 영업 손실 발생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심야 영업 시간대 및 영업 손실 발생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
심야 시간대는 유동인구가 적고, 실제 매출액도 가장 저조한 시간대인 오전 1시에서 오전 7시로 규정됐다.
심야 시간대 매출은 계절변동이 크지 않아 상권의 특성을 알기 위해 1년 정도의 긴 영업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닌 점, 편의점 계약은 2년 유형도 적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 6개월로 규정됐다.
또한 일정 기준 가맹본부는 계약 시 가맹 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의무화됐다.
원칙적으로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간 예상되는 연간 매출액 범위(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제공하되, 최고액은 최저액의 1.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예상 매출액을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가맹점 운영경험, 비 중소기업 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가맹점 수 100개 이상 가맹본부가 의무대상으로 규정됐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 개선 시 소요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항목에 가맹본부도 일정금액을 부담토록 의무화됐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2가지로 규정됐다.
점포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 · 안전상 결함으로 브랜드 통일성 유지 및 정상적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이다.
가맹본부 비용부담 항목 및 비율은 2012년 공정위가 4개 업종별 모범거래기준에서 제시한 기준과 유사한 기준으로 설정됐다.
가맹본부가 분담하는 비용항목은 브랜드 가치와 직결되는 간판교체비용과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규정됐다.
분담비율은 이전 · 확장이 수반되는 점포환경 개선 시는 40%, 이전이며, 확장 미수반 점포환경 개선은 20%로 규정됐다.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분담 제도가 분쟁없이 원할히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가 마련됐다.
가맹점 사업자가 점포환경 개선 후 비용지급 요청 시 가맹본부는 90일 내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되, 상호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내 분할지급하는 것도 허용됐다.
또한, 점포환경 개선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영업양도 등 포함)될 경우는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가맹본부의 비용 부담분은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됐다.
또 기존 대법원 판례 및 약관법 심결례를 고려해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 시 고려할 기준으로 4가지 기준이 규정됐다.
4가지 기준은 계약의 목적 및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당사가 간 귀책 사유 및 정도, 해당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이다.
또한, 편의점 등에서 특히 문제가 됐던 중도해지 시 위약금의 경우 부당성 판단기준을 행위유형에 맞게 구체화해 실손해를 넘어 기대수익 상실액까지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관행을 차단했다.
그리고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기간 중 동일업종 가맹점 등의 추가 설치가 금지됐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게 방지되고, 예상 매출액 서면제공 및 정보공개서 제공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가맹점 사업자가 안심하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10.10.∼11.20.)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 가맹사업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기간내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