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창업 쉽고 빠르게’…건축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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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9-30 05:56본문


(사례1) K씨는 과거 제과점을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이웃들에게 케이크 만들기 교육을 해주는 창업을 하려 했다. 하지만 입주 가능한 상가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구청은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업종이라 전용 주거지역 내의 상가에 들어가도 되는지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사례2) J씨는 운영하던 당구장의 매출이 줄자 PC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PC방으로 업종을 바꾸려면 현재 당구장 공간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고, 공간분리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 중이다.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당구장은 최대 500㎡까지, PC방은 300㎡까지만 허용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런 신종 업종도 근린생활시설에서 창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서민 창업 지원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건축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서민 창업 절차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을 창업할 때 매장의 위치, 규모, 인테리어 시설결정에 관계가 있는 입점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의 용도 분류 체계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창업과정에서 80여 개 법령에 복잡하게 규정되고 빈번하게 제·개정되는 건축규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규정을 통합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을 나열(positive)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해 새로운 업종 출현 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케이크 만들기, 고민상담방, 파티방, 실내놀이터 등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허가권자가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도 단일화해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쉬워진다.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하고, 서민 창업이 많은 업무시설은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해 업종변경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창업이 한결 자유로워진다.
국토부는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예:당구장→PC방)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해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지속적인 건축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체감효과는 미흡했었다”며 “이번 개선대책은 창업 절차를 쉽고 신속하게 개선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개선 내용은 10월 중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건축규정 통합은 환경·설비 분야에 대해 올해 말까지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는 전체 분야(계획, 화재안전, 구조, 재료 등)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