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여객자동차 사고 피해자 민원센터 개설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7.18 (금)
  • 로그인

웰빙 TOP뉴스

화물·여객자동차 사고 피해자 민원센터 개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3-10-04 08:19

본문



 

국토교통부는 화물·여객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공제민원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자동차 공제민원센터를 1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에 개설했다고 밝혔다.

 

공제민원센터에는 일선 보험회사 등에서 자동차사고 보상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손해사정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전문가 5명이 근무하며 공제민원을 처리한다.

 

이에 따라 화물·여객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은 과실인정비율, 장애율 적용, 공제약관 및 보상금지급기준 문의, 합의금 보상 방치, 보상접수 거부, 보상금액 불만 등에 대한 고충과 민원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자동차 공제와 관련한 민원업무는 금융감독원과 달리 전문가가 아닌 1~2명의 국토부 공무원이 처리해 민원서비스 수준이 취약하다고 지적돼 왔다. 

또 최근들어 공제조합의 부당한 보상 등에 대한 사고피해자들의 민원과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민원은 2006년 1718건에서 2008년 3153건, 2010년 3876건, 지난해에는 5474건으로 늘었으며 분쟁조정 또한 2009년 109건에서 2012년 124건으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공제민원센터 개설로 자동차 공제조합에 대한 정책기능은 국토부가, 공제민원처리 등 실무업무는 교통안전공단이 분담해 공제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사고피해자의 신속한 보상처리와 민원불편 해소,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김판용기자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56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