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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장려금 9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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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9-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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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올해는 추석 연휴(9월18~20일) 전인 9일부터 지급된다.

 

내년부터는 자녀가 있거나 맞벌이인 경우 지원받는 근로장려금액이 크게 늘고, 2015년부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혜가구는 지난해 75만 가구에서 2017년에는 250만 가구로, 지원규모는 6000억원 규모에서 2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 발표에 따라 내년 이후 달라지는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9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홑벌이(2100만원 이하) 및 맞벌이(2500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이 확대되고, 재산기준 상한선도 1억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수령 금액도 자녀 2인, 맞벌이 기준으로 최대 170만원이 지급됐으나, 내년부턴 210만원으로 인상된다. 게다가 2015년부턴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임시직 일자리로 연 1000만원 수준을 벌어들인 A씨(결혼한 상태)의 경우, 현재는 무자녀 가구로 근로장려금이 70만원 밖에 안 나오지만, 내년부턴 홑벌이 가구 상한선인 170만원을 받게 된다. 적은 금액이지만 부인이 같이 번다면, 맞벌이가 돼 수령금액은 최대 210만원으로 올라간다.

 

만약 내년에 자녀를 1명 낳는다면, 현재는 자녀 1인 가구로 140만원을 받지만 내년부턴 210만원을 받게 되고, 2015년에는 자녀장려금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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