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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현금 구매하면 3%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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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8-2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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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다음달부터 온누리상품권으로 추석맞이 선물 및  제수용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위해 개인구매 할인제도, 경품추첨 및 전국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다음달 2일부터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고객에게 1인당 월 30만원까지 3%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개인구매 할인제도를 실시한다.

 

또 9월 한달 간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온누리 전자상품권 5만원권을 증정한다. 경품추첨은 사흘 단위로 총 6차에 걸쳐 진행하며 1 회당 300명씩 총1800명을 무작위 추첨해 선정한다.

 

이와 함께 9월 13~15일까지 500곳의 전국 전통시장에서 일제히 추석맞이 공동마케팅을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전통시장을 방문해 일정금액 이상 물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온누리상품권등 경품을 지급한다.

 

한편,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전통시장 사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온누리상품권),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 비율이 30%로 확대됐으며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상품권 불편 신고센터(☎1544-4090)를 운영해 소비자의 불법유통 신고 및 상품권 사용방법, 사용가능 전통시장, 판매은행 등의 문의에 적극 답변 및 현장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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