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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주택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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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8-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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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인 법인이 관사나 숙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내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된다.

 

또 보금자리주택은 특별공급의 소득·자산 기준이 확대 적용되고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거주 제한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정부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에게는 1회에 한해 1세대 1주택으로 특별공급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이전직원의 청약률이 낮고(전국평균 0.3:1), 오피스텔, 기숙사 등 다른 주거시설의 부족으로 이전 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

 

이전기관인 법인이 주택을 공급받아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하려고 해도 법인에게는 미분양 주택외의 주택은 공급규칙상 공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전기관인 법인이 미분양 주택을 공급받으려 해도 혁신도시는 일반 청약률이 높아 미분양 가능성도 저조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한해 관사(이전일부터 4년간)나 숙소로 사용토록 주택 특별공급(임대 또는 분양)을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관사나 숙소의 주택규모는 1호 또는 1세대 당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며, 특별공급 여부는 현행 특별공급 비율 70% 범위 내에서 관할 시·도지사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또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과 자산의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보금자리주택의 특별공급 시 소득·자산 기준에 대한 적용은 현재 무주택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 소득·자산 이하 가구에만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자는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는데 반해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는 소득·자산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돼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침해하고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에도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취지에 맞게 무주택 서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해 공공주택 정책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도 확대했다.

 

청약 과열방지 등의 목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신혼부부 우선 공급하던 것을 거주 지역 제한은 폐지하되,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키로 했다.

 

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은 주택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으로 변경돼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할 주거약자의 입주자격·우선 순위 및 입주자 모집 방법 등 공급 기준도 마련했다.

 

개정내용은 19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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