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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새 ‘표준계약서’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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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2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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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중 보증금 관련 분쟁 경험 조사 결과 (사진제공: 한국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몰랐던 저처럼 어리석은 세입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라는 안내서를 동사무소에라도 꼭 비치해주세요.”(‘13.5.김해시 00씨)

 

현재 국민신문고 등 정부 민원 창구에는 주택임대차를 둘러싼 이같은 민원과 제안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전문가 등과 함께 주택임대차계약서 자체로 계약체결시부터 종료시까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새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알기 쉽게 만화로 구성한 ‘알고 보면 더 든든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각 지자체(읍·면·동사무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민원 및 피해사례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 표준계약서로 보완 >

이모씨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등기부확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나 임대인의 국세체납에 의한 공매로 보증금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함(‘12.6 뉴스1)

선순위 담보물권, 미납국세 여부 등 확인란 마련

「등기사항증명서 확인란」

「미납국세 확인란」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확인란」마련하여 선순위권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게 함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알아야 할 사항은 있나요? 참고자료 좀 주세요(종로구 00씨,서울시 민원)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확인

「당사자 확인」「권리순위 확인」

중개대상물확인/설명」「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등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 방법을 알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됨

다가구 주택의 수도에 누수가 있는 것을 알았지만 처음 수리비 부담에 대한 약정을 하지 못한 채 계약 체결. 임대차기간 중 누수에 대한 수리비 부담 관련 분쟁 발생(노원구 00씨, 서울시 민원)

입주 전/후 수리비 부담

「입주 전 수리」

「임차주택의 사용/관리/수선」에 관해 당사자로서 교섭력이 있는 계약체결 시 정하도록 하여 수리비를 둘러싼 사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게 함

‘12. 9. 계약만료, 계약만료 후 집주인이 아무 얘기없다가 오늘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금천구 00씨, 서울시 민원)

기간의 연장 / 재계약

(계약서의 재작성 및 확정일자 날인 등)

묵시적 갱신」「합의에 의한 재계약」 민원의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임차인은 ‘14. 9.까지 기간 주장이 가능한 점 등 묵시적 갱신의 요건과 효과를 알게 됨

「계약서 재작성 및 확정일자 날인」차임증액청구」에 관한 정보 제공으로 증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약속하여 공정증서까지 받고 이사하였는데 경매절차에서 한푼도 배당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과연 국민들이 그 제도를 얼마나 알까요(대구시 00씨 국민신문고 민원)

계약의 종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재 등)

「계약의 해지와 해제 사유」「비용의 정산」등을 규정하여 기간종료 사유와 비용 정산 문제를 명확히 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한 우에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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