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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진료비 23일부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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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2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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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불한 진료비에 대한 환급이 이달 23일부터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됐다며 2012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대상자는 28만 6000명, 적용금액은 58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을 넘는 대상자 14만 7000명에게는 400만원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2853억원이 이미 지급됐다.

 

이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결정됨에 따라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환급대상자 23만 5000명에게 2997억원이 23일부터 환급된다.

 

2012년도 결과를 2011년도와 비교해 보면 대상자는 3600명, 지급액은 464억원이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1년간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지불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한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적용시기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돼 지급된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400만원을 넘을 경우 요양기관이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해 지급 받는다.

 

또, 사후환급은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정산) 전과 후로 나누어 공단에서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2012년도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보았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에서 지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대상자 및 지급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음이 드러났다.



 

본인부담상한액

대상자(명)

지급액(억원)

합계

285,867

5,850

200만원(하위50%)

159,598

2,820

300만원(중위30%)

69,270

1,584

400만원(상위20%)

56,999

1,446

 

 

복지부는 2014년도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200~400만원에서 120~500만원 수준으로 개선될 예정으로 향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유광식기자

 

문의 : 1577-1000,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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