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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9월부터 가입자 동의해야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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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2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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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8월중 약관 변경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이동통신 신규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휴대폰 소액결제가 통신서비스 가입시 자동 가입되는 기본 서비스로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가능 여부나 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이다.

 

미래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17일 열린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에서 스미싱 피해 및 이용자 구제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위와 같은 이용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스미싱 피해와 관련한 민원 건은 통신사-결제대행사-콘텐츠제공사간 핫라인 구축으로 보상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으며, 피해 건수 80% 이상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스미싱 피해는 올 1월 총 8197건(피해금액 5억 70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5월에는 총 1326건(피해금액 9200만원)으로 현저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박윤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통신과금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미래부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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