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건전성 감독, 금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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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26 10:10본문

금융위원회는 23일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분리 독립해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감독 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번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 국내금융·국제금융 통합여부 및 금융정책·감독정책 분리여부 관련 개편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국내·국제금융 통합, 금융·감독정책 분리 문제는 필연적으로 경제부처 조직개편과 연계해 검토할 사안이다. 그러나 미국 출구전략 조기시행, 일본 아베노믹스 추진, 중국 경기부진 지속 등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된 현 시점에서 또 다시 경제부처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추가적인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기보다는 현행 금융행정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금융·감독정책 분리 문제는 분리 필요성 및 방식에 대해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도 감독정책은 금융정책의 일부분으로 현실적으로 구분이 불가능, 업무소관 및 책임소재 불명확 우려 등 이견이 있는 사안인 만큼 현시점에서는 현행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국내·국제금융 통합 문제는 하드웨어 개편보다는 담당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 등 소프트웨어 개편으로 소기의 성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에 따른 기대효과는?
그동안 동일기관이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두 개의 상이한 정책목표를 수행함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에, 금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하며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건강한 금융질서를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금소원 신설시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금소원 조사·검사, 시정조치(제재)의 일련의 프로세스가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원스톱으로 진행될 것이다.
동일한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피드백 절차도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은 우리 금융부문에 금융소비자 보호 가치를 새롭게 인식시키고 금융회사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에 따른 비용이 상당할 전망인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독립기구 신설에 따른 추가비용은 크게 조직·인력 확대에 수반되는 금전적 비용과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증가에 따른 간접적 비용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금소원은 금감원이 그간 수행하던 업무를 이관 받는 것인 만큼 설립시 조직·예산 등에 따른 신설비용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정부는 금감원·금소원 양 기관의 조직·인력을 가급적 현행 금감원 수준으로 유지토록 해 금소원 신설비용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회사 수검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 기관 간 MOU 체결 및 공동검사 원칙, 중복제재·과잉제재 조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 금소원에 검사·제재권을 부여함에 따라 금감원과 업무 중복 및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가 금융소비자 보호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금소원에 검사 및 제재권을 부여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융회사 부담 및 금감원과 업무 중복·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감원·금소원간 MOU를 통해 과도한 자료요구 및 중복적 검사에 따른 부담을 방지하도록 하고, 금소원의 금융회사 검사 시에 금감원과의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단독검사권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금소원간 제재 관련 공동협의체를 설치해 중복제재 방지 및 제재형량 조정을 도모할 것이다. 제재양정기준 표준화 및 일괄 공개를 통해 제재절차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서 금융회사 부담 경감을 도모할 것이다.
금감원·금소원간 업무중복 및 업무공백 방지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금융위·금감원·금소원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기관 간 이견조정 및 감독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 금소원이 신설됨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조직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원칙적으로 금소원이 신설되더라도 금감원과 금소원 집행간부 총수는 현행 금감원 집행간부 수(현행법상 부원장4 이내, 부원장보9 이내)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과 금소원의 총 재원·인력 역시 원칙적으로 현행 금감원 수준을 유지토록 하겠다.
지원부서 신설 관련, 불가피한 인력 증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절차는 어떻게 바뀌는지?
금소원에 제재권을 부여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될 경우 과징금제도 도입 등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소원이 신설되더라도 금감원·금소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절차는 현행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금감원·금소원간 중복제재 및 제재형량 등의 조정을 위한 금감원·금소원 공동의 제재자문기구 신설 등 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