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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신고하면 포상금…올들어 26명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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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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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뺑소니 사고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에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올해 두차례에 걸쳐 26명에게 160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신고자는 뺑소니 사고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50만~100만원씩 포상금을 받았다. 

 

실제 지난 1월 16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우림시장 오거리에서 음주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으로 피해차량을 충격한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목격한 A씨는 20Km를 추격하며 경찰에 신고해 가해자가 검거되며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작년에는 1만1409건의 뺑소니 사고로 사망자 284명을 포함한 1만823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4719명의 피해자에게 183억2000만원을 보상했다.

 

국토부는 신고 포상금제가 뺑소니 사고에 대한 국민 관심과 신고 의식을 높이고 뺑소기 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포상금제 시행으로 뺑소니 사고 감소를 유도하는 한편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로 보상받지 못한 뺑소니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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