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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출입국심사, 만14세부터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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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1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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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현행 만17세 이상부터 이용 가능하던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mart Entry Service : SES) 이용 대상을 만14세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SES 이용 대상은 지금까지 17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투자 등 전문직종 외국인으로서 사전에 얼굴·지문·여권정보를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SES는 첨단 정보화기술을 이용한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심사를 완료하는 제도로, 이를 이용할 경우 대기시간이 필요없고 직원의 대면심사도 받지 않아 신속하게(약 15초 소요) 출입국 수속을 마칠 수 있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주민등록상 만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국민은 부모 동의를 받아 SES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또 부동산과 공익사업에 투자 목적으로 이민을 오는 사람과 우리나라에 자주 출·입항하는 항공기의 외국인 승무원 등에게도 자동출입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로 심사 시간이 단축되는 등 많은 출입국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대면심사 기능을 축소할 수 있는 만큼 심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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