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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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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0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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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을 설립·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은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할인 행위 금지,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및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도입했다.

셋째, 의료법·약사법·정신보건법·혈액관리법·장애인활동지원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상한을 명시했다.

넷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벌금형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10년 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였다.(현행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3년간 제한)

또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이 아동 학대 행위를 한 경우 최대 시설폐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어린이집이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부모동의를 받도록 하고 미실시 영유아에 대해서는 별도 과정을 마련토록 의무화하였으며, 특정연령·특정시간대에는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없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보육료와 필요경비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정하게 했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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