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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더 낸 대출이자 240억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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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6-20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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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과도하게 받은 대출이자가 이달말까지 환급돼 대출자 계좌로 입금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은행에서 예·적금을 담보로 빌려준 돈은 떼일 가능성이 낮음에도 이를 대출금리에 적절히 반영시키지 않고 과다하게 받아왔다며 고객에게 환급하도록 지도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은행권 T/F가 구성돼 ‘환급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5년간 과다하게 받아온 환급규모를 산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7개 은행이 과다 수취한 대출이자는 총 240억원으로 환급 대상은 6만 6431명(1인당 평균 36만원)에 이르며, 이중 중소기업이 202억원, 5만 43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은행별 환급 규모를 보면 국민(55억원), 신한(41억 4000만원), 기업(37억원), 우리(25억원), 하나(23억 9000만원), SC(15억원), 외환(8억 3000만원)은행 순이다.

 

                                <차주유형별 환급금액 현황(단위 : 억원, 명)>

 

 

중소기업

대기업

개인

기타

합계

금 액

202.1

30.7

5.9

1.3

240.1

(차주수)

(50,430)

(879)

(14,926)

(196)

(66,431)


은행들은 환급내역을 해당 대출자에게 개별 통보하는 동시에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도 환급사실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또, 거래가 중단되거나 기타사유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별도로 환급금을 관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환급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고객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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