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제보자 최고 10억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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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6-12 05:59본문

앞으로 원전비리 제보자에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1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7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한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과 ‘2013년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관련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원전비리와 관련해 현재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책임을 분명히하고 추가로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원전비리 자진신고 및 내부고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원전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책임감면규정, 형법상 자수규정 등을 적용해 법적책임을 감면하고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품질서류 위조여부 전수조사를 2~3개월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50여명의 인력을 추가로 조기 투입하고 부족한 인력 30여명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 후 임시계약직 형태로 채용해 조사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전업계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을 제한하고, 퇴직자를 고용한 납품업체에 대해 한수원 입찰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해 입찰 적격심사시 감점 부과 등 원전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원전부품공급업체까지 원전안전법상 규제대상에 포함해 검사대상을 원전설계자·부품공급자까지 확대하고, 원전 주요 기기부품에 대한 전산화된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여름철 전력수급 후속대책과 관련해서는 모든 공공기관에 7~8월 전력사용량을 전년동월 대비 15%까지 감축하고 피크시간대에는 20%를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또 겨울철에만 실시하던 전기다소비업체(5000kW 이상) 대상 절전규제를 금년에는 여름철에도 실시하며 절전규제 기간과 대상은 겨울철에 비해 축소운영해 기업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 열고 냉방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오후 2시~5시 피크시간대에 특별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주2회 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형건물의 냉방온도 제한(실내 평균온도 26℃, 공공 28℃)과 냉방기 교차가동을 통한 냉방공급제한, 피크시간대 수도권 전철 운행 간격을 연장(30초~3분 연장) 등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시행한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원전비리에 대한 철저조사와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국민의 피해와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여름철 전력수급에 각 부처에서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전기절약에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