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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이용 손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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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6-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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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저작물 이용이 손쉬워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등 공공기관이 생산하거나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자 법적 기반 마련 등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1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이 방안은 우선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정부 등 공공기관은 매년 상당한 예산을 들여 연구보고서나 사진, 영상, DB 등 공공저작물을 생산하지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국민이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 발주 저작물에 대한 유형별 처리 방안을 수립한다.

 

정보보안이 필요한 경우는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양도받아 비공개하지만, 민간이용 활성화가 바람직할 때는 공공기관과 창작자 가운데 본래 목적에 맞게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쪽에서 저작권을 처리한다는 내용이다.

 

유형별 권리 처리 방안에 따르면, 홍보물과 같이 국민에게 폭 넓은 보급이 필요한 저작물은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지되 저작물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반대로 후속 이용 장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창작자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킬 수 있다.

 

다만 유지·보수 등을 위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한다. 추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소프트웨어나 상품 개발이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 유형으로 공공기관과 창작자가 비용을 분담해 제작한 경우에는, 양 측이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상호 자유이용이 보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유형별 처리 방안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더욱 구체화된 내용을 마련하여, 계약예규인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제인 ‘공공누리’가 전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정보 개방 시 공공누리가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안행부와도 협업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공공누리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도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일종의 라이선스로, 공공기관은 더욱 손쉽게 공공저작물을 개방할 수 있고 국민은 자유롭게 공공저작물을 향유할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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