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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기 허용 오차 ±0.5%로 축소…조작 시 과징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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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5-23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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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석유 거래에 있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유기의 사용오차 개선과 조작방지 종합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주유기의 법정 오차 사용오차 축소 필요성에 대한 국회·언론 등의 지적과 주유기의 불법 조작이 S/W 변조 등 지능화·첨단화되고 조작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기표원은 우선 주유기를 조작하거나 훼손하면 과징금을 2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계량에 관한 법률에 신설한다.

 

기존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해당 주유소에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처벌 기준도 현행 3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5000만원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IT융합 주유기의 보급에 따라 진화하는 조작 기술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S/W 불법 조작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보안인증모듈 기술을 개발해 내년 하반기부터 업계에 보급하고 2015년부터 주유기 형식승인·재검정 시 적용한다.

 

중고 주유기에는 전자회로기판, 통신선 연결부 등의 불법 교체를 방지할 수 있는 물리적 봉인 장치를 개발해 보급(’13. 6월~’14. 5월)한다.

 

주유기의 법적 사용오차도 세계최고 수준으로 엄밀하게 관리한다.

 

주유기 실태조사와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용 오차 허용 범위를 ±0.5%로 축소하는 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주유기를 출시할 때 오차를 ±0.5%(20ℓ당 ±100㎖)까지 허용하고 사용 중인 주유기는 ±0.75%(20ℓ당 ±150㎖)까지 용인한다.

 

또 주유기 사용오차 축소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기관·검정기관·소비자단체 등으로 주유기 실태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전국 1만2800여개 주유소 중 100개 주유소(200개 주유기)를 샘플링해 지역별·계절별·기기노후화 등 오차요인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한다. 

 

오차 축소는 2015년 1월부터 시행하되 주유소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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