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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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5-06 07:12본문


금융위원회는 3일 은행권 및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 등의 연대보증 폐지 1년을 맞아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연대보증 폐지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 성과로 연대보증 발생규모의 획기적인 감소를 꼽았다. 금융위 조사에 따르면 특히, 개인사업자 여신의 경우 연대보증인이 있는 여신의 비중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여신 중 연대보증인 입보부 여신 발생현황>
|
개선전(‘12.4월) |
개선후(‘12.5~’13.1월평균) | ||
건수 |
총여신중 비중 |
건수 |
총여신중 비중 | |
은 행 |
3,764건 |
8.6% |
199건 |
0.5% |
신기보 |
906건 |
23.4% |
467건 |
16.2% |
법인 여신의 경우에는 평균 연대보증인수가 축소됐다.
<법인 여신 중 연대보증인 입보부 여신의 평균 연대보증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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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전(‘12.4월) |
개선후(‘12.5~’13.1월평균) |
은 행 |
1.17명 |
1.04명 |
신기보 |
1.58명 |
1.16명 |
다만, 중소기업대출 위축 방지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허용하고 있는 현행 연대보증 예외 입보범위가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신·기보의 경우, 은행권과 달리 개인사업자의 실제경영자, 동일관계기업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대보증이 허용돼왔다.
또, 직함, 지분율을 통해 나타나지 않은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 허용으로 기업의 불투명한 소유·거래가 암묵적으로 묵인되는 상황이라는 것.
금융위는 이러한 지적이 존재함에 따라 신·기보의 연대보증 예외 허용범위 대폭 축소하는 등 사실상 폐지키로 했다.
또, 개인사업자의 실제경영자, 동일관계기업에 대한 연대보증도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도기업 인수자’에 대한 회생지원보증 지원시 기존 구상권 보유기업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도 금지키로 했다.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전면 금지된다. 대표이사, 최대주주 등 공식 지위에서 벗어나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가 아닌 비공식적 동업자 등에 대한 연대보증이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대책으로 신·기보 연대보증 비중이 감소(개인사업자보증 23→16%)한 데 이어, 이번 보완방안 시행으로 연대보증 비중의 추가 감소(16→6%)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경영에 책임있는 자가 공식적 지위에서 기업경영과 금융거래를 하도록 유도해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이번 보완 방안은 신규 여신의 경우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여신은 5년 내 적용될 방침”이라며 “주택신용보증기금 등 다른 국책보증기관도 이와 비슷하게 제도개선이 추진된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