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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초과 주택 가점제 폐지…다자녀 특별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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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4-2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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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폐지 등 가점제 적용대상 완화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청약 가점제가 2007년 9월부터 시행 중이나 주택시장 장기침체 등으로 제도의 유용성이 저하되고 미분양 물량 적체 등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점제 적용대상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가점제란 민영주택 공급시, 동일 순위내(1·2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다득점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주택규모

가점제(무주택자)

추첨제(유주택자)

비고(가점제 적용비율)

85㎡ 이하

75%

25%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조정(축소) 가능

85㎡ 초과

50%

50%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그린벨트 해제면적 50%이상)는 85㎡이하 100%, 85㎡초과는 50%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85㎡이하 75%, 85㎡초과는 50% 가점제가 적용돼 왔다.

 

개선 후에는 가점제 적용 대상을 85㎡이하로 축소(85㎡ 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 → 40%로 완화된다.

85㎡초과 폐지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종합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1~2순위)별 추첨을 실시한다. 다만 민영주택으로써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조정 >

주택규모

현 행

개 선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85㎡ 이하

75%

25%

40%

60%

85㎡ 초과

50%

50%

폐지

100%


또,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그린벨트 해제면적 50%이상) 85㎡이하는 100%, 85㎡초과는 50%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85㎡이하는 75%, 85㎡초과 50%는 현행제도가 유지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 교체수요 지원 등으로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 권한 하향 위임(시·도지사→시·군·구청장)

 

현재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가점제 적용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 조정 사례는 없다.

 

이와 관련해 가점제 비율을 지역실정에 맞춰 보다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현행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

주택규모

가점제(무주택자)

추첨제(유주택자)

비고(가점제 적용비율)

85㎡ 이하

75%

25%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조정(축소) 가능

85㎡ 초과

50%

50%


개선 뒤에는 가점제 비율 조정 권한이 입주자 모집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으로 하향 위임된다.

 

단,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그린벨트 해제면적 50%이상 지구, 85㎡이하 100%)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현행과 같이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시·군·구청장이 지역 여건을 반영해 가점제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가점제 청약기회 확대

 

현재 민영주택(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은 가점제가 적용돼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무주택자에게만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현행 당첨자 선정방식 개요> 가점제와 추첨제를 혼용
(1)청약1순위(가점제) : 입주자저축 1순위인 무주택자 중 가점순으로 선정
(2)청약1순위(추첨제) : 입주자저축 1순위인 1주택자와 (1)청약1순위(가점제)낙첨자 중 추첨선정
(3)청약2순위(가점제) : (1)~(2)를 거친 잔여물량에 대해 입주자저축 1순위인
2주택이상자와 입주자저축 2순위자 중 가점순으로 선정
< 2주택이상 유주택자에는 감점 적용(-10점 이상) >
(4)청약2순위(추첨제):(3)청약2순위(가점제)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선정


당첨자 선정 순서는 1순위→2순위→ 3순위(추첨)→선착순(미달인 경우)이며, 입주자저축 1순위는 가입기간 2년, 월 납입금 24회 이상(수도권외 6개월)이고, 입주자저축 2순위는 가입기간 6개월, 월 납입금 6회 이상이다.

개선안에는 다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가점제 청약1순위 자격이 부여되는 게 포함됐다.

◈ 청약1순위 가점제 대상 : 입주자저축 1순위 무주택자(+1주택 이상 소유자)
추첨제 대상 : 청약1순위 가점제의 낙첨자

◈ 청약2순위 가점제 대상 : 입주자저축 2순위자
추첨제 대상 : 청약2순위 가점제의 낙첨자


다만, 다주택자에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되 기존의 무주택자에 대한 가점,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무주택 1순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그린벨트 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행과 같이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가 부여된다.

 

◆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현재는 국민주택 등과 달리 민영주택은 5%내에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3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 공급유형별 특별공급 현황 >


 

공급 대상

주택 유형별

비고(현행)

국민주택등

민영주택

기관추천(국가유공자,철거민,장애인 등)

10%

시도지사 승인시 상향가능
- (국민)10% →제한없음
- (민영)10%→15%(수도권), 20%(비수도권)

개인신청

신혼부부

15%

10%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각 유형별 비율을
10%p 범위에서 상호조정 가능

* 단, 총량은 유지, 유형별 최소 비율은 3%

다자녀가구

10%

5%

노부모 부양

5%

3%

생애최초

20%

-

국가유공자

5%

-

-


65%이내

28%이내

-

 

이에 개정안 개선 뒤에는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이 현행 5%에서 10%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물량에 미달해 남는 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돼 일반국민 대상으로 공급된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 확대 현황 >


 

적용 시기

’06.8.18(신설)~

’09.9.17~

’10.2.23~

’10.10.8~현재

공급비율

국민주택

3%

5%

10%

10%

민영주택

3%

3%

3%

5%


◆ 국민주택채권 입찰제 폐지

현재는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를 통해 주택이 공급되고 있다.

 

사업주체가 제2종 국민주택채권(만기 10년, 금리 0%)을 매입할 수 있는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채권매입예정액이 많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다.

 

또 채권매입예정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가점제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국민주택채권입찰제가 시행 중이다.

 

하지만 주택시장 장기침체와 중형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 등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맞춰 국민주택채권입찰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등 채권입찰제가 페지가 포함돼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22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4.22~5.13)중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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