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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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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4-1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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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진영 장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김종대 이사장)은 금년 4월에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2년도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2012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1,200만명에 대하여 1조 5,876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였다.(2011년 : 1조 6,235억원)

1,200만명중 750만명에게 1조 8,968억원을 추가로 징수하게 되고, 226만명에게 3,092억원을 돌려주게 되며, 224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3만2천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6만 6천원씩 나누어 내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한편, 공단은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변동시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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