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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무사고·무위반 운전자 면허정지 기간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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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4-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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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 개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부 시행내용을 고시해, 이르면 8월부터는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관서에 1년간 무사고 무위반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에 성공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며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1점당 1일씩 처분일수에서 공제된다.

 

운전면허 특혜점수 제도는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게 40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단, 행정처분 감경혜택 부여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전면허 정지시에만 행정처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방침이다. 

경찰은 “단속 등 규제에 의한 방법만으로는 국민들의 교통질서의식 함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로 인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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