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구현…개인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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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4-08 08:57본문


안전행정부는 정부 3.0의 구현을 통해 국민 개개인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올해 안에 ‘행정협업 활성화 기본법’을 제정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협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출생신고 한 번으로 모든 개인맞춤 서비스 제공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이 정부 3.0 중심으로 전환된다. 정부 3.0이 구현되면 정부 내 칸막이가 없어지고 정보 공유가 확대돼 수혜자 유형별로 국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셋째 자녀 출생신고시 건강보험료 경감, 육아휴직 급여, 전기료 감액, 다자녀 세제 지원 신청 등이 일괄 처리되는 등 국민은 한 번의 신청만으로 관련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혜자가 알지 못해도 행정기관에서 미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개인별 맞춤형 행정서비스는 2014년까지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는 연계시스템 구축과 시범실시를 거쳐 2015년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수혜자 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쉽게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맵’을 제작하고,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에서 병행 안내할 계획이다.
◆ ‘민원24’ 통해 여권만료일·운전면허 갱신일도 파악
그동안 민원서류 발급 위주로 운영한 ‘민원24’의 운영 방식이 개선된다. 2014년부터는 개인별 여권만료일, 운전면허 갱신일, 세금·공과금, 육아정보 등 생활민원정보가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된다.
맞춤형 통합 제공 서비스는 올해 시범을 거쳐 내년부터 50종의 생활민원정보 제공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원24’와 각 부처의 기업지원 관련 정보의 공유·연계가 추진된다. 기업지원 단일창구 G4B(산업통상자원부), Bizinfo(중소기업청) 등과 ‘민원24’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기업의 민원 관련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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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기반의 통합생활민원정보 서비스(안). |
◆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한 창업 지원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쉽게 공공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국민이 청구할 경우에만 공개했으나 향후에는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목록 뿐 아니라 원문정보(비공개대상 제외)까지 공개하도록 의무화 될 예정이다.
또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공개문서는 생산 즉시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으로 이관돼 연간 1억 건 정도의 공공정보가 원문으로 국민에게 공개된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부처별 위원회, 출자·출연기관 및 정부 예산을 보조받는 기관까지 확대해 투명한 운영과 함께 책임성을 강화한다.
정부가 창조경제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원천데이터를 개방형·표준형으로 제공해 민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범정부 단일 플랫폼(data.go.kr)을 올해 말까지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공공부문 데이터가 공개되면 이를 가공·활용하는 1인 창조기업 등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창의적 앱 개발과 벤처기업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연내에 발굴하고, 창조기업,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 정부부처 정원 통합관리···부처간 인사 벽 허물어
한편, 안전행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현장 중심, 그리고 국정과제의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인사·전자정부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정부조직 관리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칸막이가 없는 ‘범정부적 통합정원’ 관리체계가 도입되고 매년 전 부처 정원의 일정비율을 통합정원으로 지정해 협업과제, 주요 국정과제 등의 신규 인력수요에 충당하기로 했다.
또 정부 내 인적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부처간, 중앙-지방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가 운영된다. 대외협력, 중소기업 활성화 등 협업분야 인력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교류하고 중앙과 지방의 신규 채용자를 상호교환해서 근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협업 활성화 기본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협업과제에 대한 예산지원 방안, 정부업무평가 개선방안 등 협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부처의 정책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는 지식경영시스템, PC·스마트 기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협업이 가능한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등도 구축될 예정이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