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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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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4-0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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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4일 오전 11시경 N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N은행(행복기금출시) 1000가능. 지금 상담하세요.’라는 내용의 휴대폰문자 메시지를 받아 해당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A씨가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에 따라 대출 신청금액을 입력하자, 상담원이 곧 연락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온 후 전화가 끊겼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대출을 의심한 피해자는 해당 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아 다행히 추가 피해를 모면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한 후 ‘국민행복기금’을 미끼로 대출(대출상담)을 유도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SMS)가 확산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은 일정 자격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로 대출상품이 아니다”라며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강조했다.

 

첫째,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권유는 절대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받는 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둘째, 대출알선·광고 등 문자메시지상 발신번호로 전화하지 말아야 한다.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직접 연결할 경우, 해당 발신전화 및 전화상담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114안내, 인터넷검색)로 직접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셋째,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공공기관(검찰, 금감원 등)과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민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알려달라거나, 특정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포함한 금융거래정보 등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넷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 금감원 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를 등록함으로써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본인명의로 신규 금융거래시(통장개설, 대출신청, 인터넷뱅킹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본인확인을 더욱 엄격히 하여 명의도용을 사전 차단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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