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마을변호사’ 도입…5월부터 위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3-04-08 08:51본문

법무부는 금융사기, 서민갈취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에 합동수사본부를, 지검·지청에 전담수사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5월부터 읍·면·동 단위로 주민들이 전화·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손쉽게 법률 자문을 받는 ‘마을 변호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불법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등 불법 차명물건 근절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합동수사부’ 체계로 집중 대응
올해 3월부터 대검에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전국 18개 검찰청과 40개 지청에 ‘합동수사부’ 및 ‘전담수사반’을 설치하고, 수사력을 집중해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엄단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등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서민형 갈취사범, 불법 사행행위 등 서민생활에 직접 위협이 되는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범죄로 인한 이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해 범죄동기를 차단하고 범죄의 구조적인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법정이율 초과 수취 이자를 범죄수익으로 환수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신속하게 개정되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 불법 차명물건 근절(일명 대포)로 서민생활 침해범죄 토양 제거
법무부는 불법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등 불법 차명물건 근절 대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등 불법 차명물건은 서민생활 침해 범죄의 기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정부의 근절 노력도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불법 차명물건 유통 실태
![]() |
이에 법무부는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불법 차명물건 수사 시스템을 구축해 범죄토양을 제거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신고 접수부터 피해확산 방지, 검거, 증거확보, 기소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순서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범죄사실을 접수하고, 방통위에 대포폰 사용정지를 요청한다. 시중은행에 관련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시중은행간 피의자 인적사항을 공유한다. 이후 추가 피해 의심계좌 거래를 정지하고 경찰을 현장 투입한다. 이후 검사 영장청구 등 수사지휘가 이뤄지고 검찰 송치에 이어 기소가 결정된다.
처벌규정 없는 사안에서는 문서위조, 사기 등 관련 혐의를 적극 인지해 불법 차명물건 악용 범죄를 엄단하기로 했다.
◆ 법률복지 확대…마을변호사 도입
모든 국민들이 쉽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대한변협과 공동으로 읍·면·동 등 소규모 행정단위별로 주민들의 법률 주치의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변호사’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마을에 상주하지 않고 대신 전화·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고충 상담 및 절차 안내 등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5월 1차 마을변호사를 위촉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 변호사를 배치해 복지와 연계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1차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와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법률소외자에 대한 법률구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 안정되고 편안한 주거환경 위한 제도 정비…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은행에게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도록 임차인이 더 이상 고리의 사채를 빌리지 않고 쉽게 은행으로부터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회사가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기숙사 등 근로자의 주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회사 명의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회사도 개인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정하고 길라잡이 책자를 7월 안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추상적이어서 임차인 보호에 미흡한 시중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완할 예정이다.
법에 보장된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등 임차인의 권리를 명시한 표준계약서 제정·배포하고 임차인이 알아야 할 정보 제공을 위한 길라잡이 책자 발간하고 아파트 등 ‘집합건물 표준규약’ 제정할 예정이다.
주차장 배정과 상가건물 업종제한, 층간소음 분쟁 등 집합건물 입주자들간 권리분쟁을 예방하고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집합건물 표준규약 모델을 제정·배포할 예정이다.
◆ 신속하고 편리한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아울러 법무부는 판결 한번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송절차 대폭 간소화하는 행정소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 신청에 행정기관이 무응답·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단번에 의무이행을 명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국민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이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위법한 결과를 스스로 제거할 의무를 규정하기로 했다.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상태를 유지하기 쉽게 ‘집행 정지 요건을 완화’하고, 잠정적으로 지위를 인정해 주는 ‘가처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등기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폐지하는 대신 공사대금채권 등을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는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도입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한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