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면회, 집에서 인터넷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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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4-11 06:41본문

법무부가 10일부터 민원인이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수형자와 접견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접견’ 서비스를 실시한다.
화상접견 서비스는 영월교도소 등 12개 교정기관에서 먼저 시행하며 내년부터는 전체 교정기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03년부터 ‘원격화상접견’을 시행하고 있다. 원격화상접견은 2003년도에 3만 6000여건에서 지난해 18만여건으로 이용횟수가 계속 늘어났으나 민원인이 인근 교정시설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인터넷 화상접견 시행을 준비해 민원인의 가정내 PC와 교정시설내 PC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통제기능의 화상접견 중계서버시스템을 구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터넷 화상접견 서비스를 통해 짧은 시간의 만남을 위해 교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가족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수형자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