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기 고충 해결 기업옴부즈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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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3-20 07:41본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고충민원의 처리 강화를 위해 전담조사관을 3명에서 5명으로 추가 재배치하는 등 기업고충민원 처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세소상공인·중소기업 등 경제 취약계층의 고충해결과 권익보호를 위해 기업옴부즈만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옴부즈만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기업 고충해결 제도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행정기관에서 부당한 규제, 처분으로 인해 기업경영·민생에 애로를 겪는 경우 이를 원스톱으로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권익위는 2009년 권익위 청사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에 ‘영세소상공인·중소기업민원 전문방문상담 창구’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www.epeople.go.kr)에 ‘영세소상공인·중소기업민원 인터넷전용 창구’를 개설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 내 기업민원 전담부서 및 전담자 배치, 각 민원부서별로 기업민원 책임자를 지정·운영하는 등 기업고충민원의 처리체계를 강화했다.
또 권익위에 접수된 기업 고충민원은 민원처리기한(60일)내에 처리하며 전체 40% 이상은 현지조사를 통해 처리하고 있고, 별도 중점관리 등을 통해 엄격하게 처리·관리하고 있다.
참고로, 기업옴부즈만을 도입한 2009년 부터 지난해까지 총 4년간 총 950건을 접수받아 그 중 약 23%(215건)를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해결했으며 이는 다른 고충민원의 인용률(17%)보다 높게 나타난 수치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의 87.9%, 종사자수로는 37.7%가 소상공인”이라며 “우리나라 경제활동영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권익보호에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며 사회의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여기고 있어 이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권익위는 ▲영세소상공인·소기업의 고충민원 처리 우수사례 발굴 ▲우수사례집 발간 ▲기업인 유관기관과 연계한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 건의 창구 역할·정보공유 역할과 함께 고충민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개선할 계획이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