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스미싱’ 사기, 지방경찰청이 책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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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3-18 03:28본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휴대전화 소액결제사기(스미싱 범죄)의 빠른 해결을 위해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를 이통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들에게 제출하면 원활한 피해구제절차로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청은 지난 달 26일 이통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백신사, (사)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휴대전화 소액결제사기 대책회의’를 개최해 ▲신청인에 한해 휴대전화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옵트인(Opt-in)방식 도입 ▲사용자 인증강화 결제한도 제한 ▲악성코드 실시간 탐지·치료체계 확립 ▲사업자별 피해회복 절차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이통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들이 스미싱 피해 여부에 대한 자체판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혀 앞으로는 피해사건을 접수한 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중국·일본 등 해외에 소재한 스미싱(Smishing) 범죄조직의 효과적인 추적수사를 위해 앞으로는 전문수사능력을 보유한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책임 수사하기로 했다.
또 개별 스미싱 피해사건은 피해금액 30만원 이하 소액사건이나 악성코드 분석 등 전문 기술력이 필요해 경찰서 단위에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앞으로는 경찰청에서 전국에 분산된 사건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한 후 동일 용의자에 의한 사건들은 지방청에 집중하고 범죄조직 특정 시 경찰청은 실질적인 국제공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은 작년 말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한 스미싱 사건은 ‘무료쿠폰 제공, 모바일상품권 도착, 스마트명세서 발송’ 등을 비롯해 최근에는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안드로이드 업데이트 등의 내용으로 진화하고 있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스미싱 피해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합니다.
둘째,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악성코드 설치를 차단합니다.
셋째, 확인되지 않은 앱(App)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합니다. ※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방법 : 환경설정 > 보안 > 디바이스 관리 > ‘알 수 없는 출처’에 V체크가 되어 있다면 해제
넷째, ‘쿠폰’, ‘상품권’, ‘무료’, ‘조회’, ‘공짜’ 등으로 스팸 문구를 미리 등록하여 내 스마트폰에 스미싱 문자가 전송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스마트폰내 스미싱 문자발송 차단방법 : 문자메시지로 들어가서 ‘설정 > 스팸 메시지 설정 > 스팸 문구로 등록’을 클릭
다섯째, T스토어·올레마켓·U+앱마켓 등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App)을 설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하고, 인터넷상에서 apk파일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문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02-3150-1959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