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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해외연수자에 45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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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3-0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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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해외연수지원자에게 연수비의 70%를 4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 민간 직업소개소를 통해 해외취업에 성공한 경우 구직자가 지불했던 알선수수료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6일 해외취업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이 같은 사업 개편방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급자 중심의 해외취업연수사업을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해외취업연수로 전환한다.

 

경력직을 요구하는 해외 구인수요에 따라 전문직 등 직무능력을 갖춘 구직자와 일자리를 직접 연결하는 알선취업 중심으로 사업의 축을 변경한다.

 

특히 맞춤형 해외취업연수의 경우 총 연수비의 70%를 1인당 450만원 한도에서 공단이 지원하고 30%는 연수 참가자가 부담한다.

단, 중동·중남미·동남아 등 신흥국가 연수자에게는 연수비를 100% 지원한다.

 

민간 직업소개소를 통해 해외취업에 성공한 경우 구직자가 지불했던 알선수수료를 공단이 대신 내준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기관(직업소개소 또는 리크루트사 등)을 통해 해외취업(공단에서 정한 취업인정기준 해당 시)을 할 경우, 공단에서 취업자 1인당 2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수수료를 지원받은 기관은 별도의 추가 소개요금을 구직자에게 징수할 수 없다.

 

자치단체와 대학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청년취업(GE4U : Global Employment For U) 연수과정 대상자는 신흥국가 취업과정 중심으로 5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난다.김판용기자

 

해외취업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해외취업고객센터 (1577-9997)나 월드잡사이트(www.worldjob.or.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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