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2 소비자 상담센터 피해구제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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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2-28 08:27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및 광역지자체와 협력하여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한 결과, 2012년 한 해 동안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 안전확보, 사업자의 부당행위 억제 등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소비자들의 피해구제가 증가했다.
상담원이 해당업체에 연락을 취하여 소비자가 제품 수리, 교환 또는 환불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건수는 2012년 11만 1808건으로서 2011년의 9만 4756건에 비해 25.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구제 금액 또한 243억원(1건당 평균 21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의 198억원에 비해 22.7% 증가했다.
더불어 소비자 안전 조치 건수도 많이 증가했다. 소비자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개별적인 피해구제 뿐 아니라 사업자에 대해 문제 제품의 리콜 요청, 무상수리 권고 등 총 236건의 안전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전년도 77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했다. ‘1372 상담센터’에 반복적이거나 새롭게 접수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공정위,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총 120여회에 걸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소비자시책 추진에 반영됐다.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내용 분석결과는 공정위의 소비자시책 추진에도 적극 반영하였는데, 2012년에는 사업자의 부당행위 억제를 위한 고시의 제정,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각종 시정조치 등이 있었다.
기존 법제로는 규율되지 않는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1372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제정·시행했다.
또한, 상담정보 분석결과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별도로 조사를 실시하여 총 18회에 걸쳐 시정조치 했다.
조사결과, 전년에 비해 상담이 급증한 품목은 차량용 블랙박스, 모바일 정보이용 서비스(앱), 종합체육시설(스포츠 센터), 콘도·리조트 회원권, 자동차 대여(렌트카) 등의 분야였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해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피해주의보 발령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 근원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 스스로도 주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해 동안 상담이 많이 이루어진 품목은 주택·부동산담보대출 분야와 스마트폰, 휴대폰,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서비스 등 정보통신 분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한 소비자들을 모집하여 소송지원을 해준다고 하자, 많은 소비자들이 소송참여 방법 등에 관해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등 6개 법원에서 소가 진행중이다.
한편, 2012년 1년간의 일반적인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상담건수는 총 81만 2934건으로 2011년도의 77만 8050건에 비하여 3만 4884건(4.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전화 상담이 70만 6732건(8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상담 5만 6028건(6.9%), 팩스상담 2만 3662건(2.9%), 서신상담 1만 6982건(2.1%), 방문상담 9530건(1.2%)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주체별로는 소비자단체가 56만 3492건(69.3%)을 상담하였고, 소비자원은 의료·금융·자동차 등 전문분야 위주로 20만 1255건(24.8%), 지방자치단체는 4만 8142건(5.9%)의 상담을 수행했다.
상담 신청자 중 여성은 42만 4749건으로 52.2%를 차지하였고, 연령대별로는 30대 33.6%, 40대 26.9%, 20대 16.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을 신청한 소비자의 거주지역은 서울특별시(24만 6470건), 경기도(19만 249건), 부산광역시(5만 3369건) 순이었다.
공정위는 “앞으로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되어 있는 상담 정보를 특정 품목에서 발생하고 있는 세부적인 피해 유형으로까지 검색해 볼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색기능이 보강되면 실시간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상담내용이 확인돼 보다 질 높은 상담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스스로 특정 피해에 대해 구제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검색할 수 있게 되며, 정부도 제도 보완, 소비자 정보 제공 등 각종 소비자 시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니다.
공정위는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보다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