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작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7.17 (목)
  • 로그인

웰빙 TOP뉴스

국세청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3-01-18 08:28

본문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www.yesone.go.kr) 서비스를 통해 2012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155만건, 2490억원)를 추가로 제공해 근로자가 간편하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 1명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제공 자료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출 증빙 자료를 그대로 보여준다.

 

근로자는 제공되는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한 뒤 본인 책임하에 공제신청 해야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 바로가기 메뉴를 활용하면 소득공제 가능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 자료 제공동의 신청방법
부양가족 소득공제 자료 제공동의 신청방법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고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대표적인 것이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안경·의료기기 구입비 등의 자료다.

 

이 자료들은 단체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항목이므로 제출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나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가동해 과다공제 등 혐의가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과다공제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산세 부담없이 수정 확정신고 할 수 있지만 6월 이후 과다공제가 드러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적정여부를 점검하며 소득기준을 초과해 부양가족 공제 등을 한 과다공제자 3만8000명으로 부터 293억 원을 추징했다.

 

또 기부금 부당공제자 1만6000명은 140억원을 추징당했고 15개 기부금단체를 고발했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