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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대란 이통3사에 영업정지·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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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2-2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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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묻는 설문조사의 결과
 
 

정부가 극심한 보조금 경쟁으로 이용자를 차별한 이동통신사에 대해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와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를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대란’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대해 20~24일간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총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LG유플러스는 24일 동안 신규 신입자를 모집할 수 없으며  SK텔레콤과 KT도 각각 22일, 20일간 차례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는 이용자 불편 등을 감안, 내년 1월 7일부터 이통 3사별로 순차 실시한다. 

과징금의 경우도 SK텔레콤에 68억9000만원, KT에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에 21억5000만원 등 이통 3사에 총 118억90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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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수차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지속했다” 며 “조사이후에도 위반을 지속했기 때문에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는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으로 이동전화 시장에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마케팅비 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 시정명령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동일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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