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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직장내 성희롱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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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2-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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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최저임금을 못받거나 직장내 성희롱 등 부당행위를 당했을 경우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신고 및 상담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여성근로자 등이 최저임금 위반,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직장 내 성희롱 등 위법행위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상담·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인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을 개발해 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운영하던 대표전화 1644-3119에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을 통해 신고하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전담 근로감독관에게 연결이 되고, 이메일로 실시간 상담도 할 수 있다.

 

고용부는 모바일을 통해 신고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해 평일 밤 10시,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신고 및 상담을 받는다.

 

또 아르바이트생이나 여성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최저임금, 알바십계명, 직장 내 성희롱 대처법과 UCC 등이 앱에 포함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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