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176개국, 서울에서 담배규제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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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1-07 07:37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를 오는 11.12(월)부터 11.17(토)까지 6일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담배가 인류에 미치는 해악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채택된 국제협약 (우리나라 2005년에 비준)
이번 당사국 총회에는 176개 당사국 정부대표단 및 참관국, 국제기구, 관련 비정부단체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하여 협약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이행에 필요한 의정서, 가이드라인 등을 채택·논의한다.
주요 참석자로는 WHO 마가렛 찬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제5차 총회 의장인 리카도 발레라(우루과이) 및 타냐 필버섹 호주 보건부장관을 포함하여 20여명의 장관급 인사와 176개국 보건분야 주요인사들이며, 총회 기간 중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수석대표: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각 국 대표단과 보건정책 협력 방안 등을 논의 할 예정이다.
* 보건분야 협력에 관한 MOU 체결예정 : 우루과이(11.12), 호주(11.15)
금번 협약 제5차 서울 총회에서는 2005년 협약이 발효된 이후 최초로 협약 부속서인 의정서(Protocol)가 채택될 예정이다.
* (의정서) 협약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범 외 특정 사안에 대해 규정하고자 할 때 채택하는 것으로,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동 의정서는 협약 제15조‘담배제품 불법거래’(담배 공급 측면)와 관련된 내용으로, 2008년 제1차 정부간 협상기구(INB) 구성 이후 총 5차례 논의되어, 2012년 3월 제5차 INB에서 의정서 초안(draft)이 합의된 바 있다.
* 정부간 협상기구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Body)
밀수·위조 등 불법 유통·무역(illict trade)으로 인한 세수손실액은 전세계적으로 매년 4백 5억 달러(US)*로, 주로 러시아, 중국에서 캐나다, 미국, 브라질, 영국 등으로 불법 유통·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 ‘How Eliminating the global illicit cigarette trade would increase tax revenue and save live’ (2009)
뿐만 아니라 불법거래는 담배에 대한 접근성 및 구매력을 증가시켜 청소년·저소득층의 흡연율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전세계적으로 국가간 공조 속에 해결하기 위해 마침내‘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금번 총회에서 채택되는 것이다.
그 내용으로 자국 내 담배 제조에서 판매까지의 공급망을 감독*하고, 위반시 형사 책임(수사·기소)을 물을 수 있는 국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러 나라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간 공조를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영국 등 EU에서는 담뱃갑에 납세 표시(fiscal mark), 담배사업 등록제, 담배 공급망 규제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임
특히 의정서 발효 후 5년 이내 당사국은 모든 담뱃갑에 원산지 및 판매지 정보가 담긴 고유 식별표시(unique identification markings)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제8조).
현재 상대적으로 담배값이 싼 우리나라는 담배의 불법거래가 외국에 비해 심각하지 않으나, 향후 담배가격이 인상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담배의 유통·무역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된다는 점에서, 동 의정서 채택은 향후 담배값 인상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예방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의정서가 금번 제5차 총회에서 채택되게 되면, 40개 당사국 비준으로 협약과 더불어 국제조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우리나라도 의정서에 대한 비준 절차를 거치고 그 이행을 위해 국내 관련 법률 제·개정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그간 총회에서는 협약 각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채택*해 왔는데, 금번 제5차 서울 총회에서는 제6조‘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정책’관련 가이드라인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 제2차 총회 (제8조), 제3차 총회 (제5조제3항, 제11조, 제13조), 제4차 총회 (제9조 및 제10조 부분, 제12조 및 제14조)
동 가이드라인에는 인플레이션과 탄력성을 고려한 정기적·자동적 과세세율 조정 매커니즘,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 최저액을 설정하고 종가세를 부과하는 혼합(소비)세 방식, 납세필증 부착 등 11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국경(boarder) 및 면세점 내 면세 또는 무관세 담배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동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어 각 당사국에서 적용된다면 향후 전세계 공항에서 면세 담배를 더 이상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 밖에도 협약 제9·10조 ‘담배제품의 성분측정 및 성분공개에 관한 규제’관련 가이드라인 추가 개발, 협약 제17·18조‘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담배경작 대체활동 지원’관련 권고 정책 및 권고사항, 무연·전자담배 규제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1.17(토)에는 차기(6차) 당사국 총회 의장단(Bureau of the COP) 선출*이 있을 예정인데, 우리나라가 속한 서태평양지역(WPRO) 대표로 문창진 이사장(한국건강증진재단)이 추천될 예정으로, 차기 의장으로 출마한다.
* WHO 6개 지역에서 추천된 각 지역대표로 의장단을 구성하며, 의장(President)은 동 협약 최고 의사결정체인 당사국 총회의 수장으로 다음 당사국 총회 폐회 시까지 2년간 재임함.
우리나라는 이번 FCTC 제5차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 개최로 금연정책 추진에 있어 일대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견되며,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난 9.10. 그간 미진했던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 기간 : 2012년 9월 10일~11월 9일, 9월 6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선진국 수준의 금연·절주정책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만든다”)
개정안은 담뱃갑에 경고그림 도입, 오도문구 사용금지, 담배성분 공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준수 및 권고사항을 대부분 이행하게 된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