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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탐방로 15일부터 한 달간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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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1-0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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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7일 날씨가 건조해지는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산불조심기간을 시행하고 전국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입이 통제되는 곳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492개(길이 1690㎞) 구간 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리산 노고단~장터목 등 총 132개(길이 648㎞) 구간이다.

공단은 산불예방과 공원 자원 보호를 위해 연중 흡연과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등에 대한 단속을 특히 더 강화할 예정이다.

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는 산림청 통계에 따라 국립공원에도 선거기간을 전후해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해 30만 원 이하(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안전부장은 “산불조심기간에는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등의 주요 대피소가 폐쇄되므로 국립공원 산행을 계획할 때는 사전에 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를 방문해 탐방로 통제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단풍과 낙엽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안전부  02-3279-2823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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