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건강검진 정상 판정 후, 한 달만에 폐암 말기 진단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7.14 (월)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채용건강검진 정상 판정 후, 한 달만에 폐암 말기 진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10-23 07:14

본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채용건강검진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한 달 뒤 폐암 4기로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소비자에게 병원측이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지난 9일 조정결정했다.

【사건개요】 손모씨(남, 당시 57세, 서울거주)는 2010. 3. 17.과 2011. 3. 17. 채용건강검진을 받기위해 병원을 찾아 단순 흉부방사선 검사 등을 받고 두 차례 모두 ‘정상’으로 통보를 받았으나, 2011. 4. 다른 병원에서 폐암 말기 진단에 따라 항암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9. 9. 사망함.

병원측은 흉부방사선 촬영 사진에 대하여 외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상으로 판정하였고, 방사선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한 기관에서 시행한 정기검사상 적합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손씨가 2010. 3.에 시행한 1차 채용건강검진을 받을 당시부터 폐암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흉부방사선 사진의 화질 불량 및 잘못된 판독으로 병원 측이 폐암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적합판정을 받은 방사선기기를 이용한 사실만으로 면책이 될 수 없으며 방사선 사진의 화질이 불량한 경우 재촬영을 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정결정은 채용건강검진의 경우에도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판독 오류로 인해 조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 손해에 대하여 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는 소비자가 검진 후 ‘정상’으로 판정받았더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진찰을 받아야 하고 오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검진 기관의 철저한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채용건강검진 : 건강상태가 업무(채용)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검사

 

                                                                               유광식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